과태료
제76조
제76조(과태료) ①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4조제2항에 따른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한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75조제2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6조(과태료)
과태료
제76조(과태료) ①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4조제2항에 따른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한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75조제2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부가가치세법」 제76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