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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33조(압류재산 선택 시 제3자의 권리보호)

국세징수법 제33조(압류재산 선택 시 제3자의 권리보호)

압류재산 선택 시 제3자의 권리보호

제33조

제33조(압류재산 선택 시 제3자의 권리보호)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선택하는 경우 강제징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등 체납자의 재산과 관련하여 제3자가 가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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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세징수법」 제33조(압류재산 선택 시 제3자의 권리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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