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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50조(금전의 압류 및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금전의 압류 및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제50조

제50조(금전의 압류 및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① 관할 세무서장이 금전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금전 액수만큼 체납자의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유가증권을 압류한 경우 그 유가증권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채권을 추심하였을 때에는 추심한 채권의 한도에서 체납자의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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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세징수법」 제50조(금전의 압류 및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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