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제91조
제91조(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①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에 공매재산을 취득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한 때에는 체납자로부터 매수대금만큼의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제91조(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①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에 공매재산을 취득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한 때에는 체납자로부터 매수대금만큼의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인용 형식「국세징수법」 제91조(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