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의 처분 보고
제10조의2
제10조의2(국유재산의 처분 보고) ①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해당 사실과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유재산법 제10조의2(국유재산의 처분 보고)
국유재산의 처분 보고
제10조의2(국유재산의 처분 보고) ①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해당 사실과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국유재산법」 제10조의2(국유재산의 처분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