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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제26조의4(자금의 차입)

자금의 차입

제26조의4

제26조의4(자금의 차입) ①총괄청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유재산관리기금의 부담으로 금융회사 등이나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총괄청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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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유재산법」 제26조의4(자금의 차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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