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배당의 결정
제65조의5
제65조의5(정부배당의 결정) ① 정부배당대상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배당결정과 관련한 자료를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부배당대상기업은 정부배당을 결정하는 경우 이사회ㆍ주주총회 등 정부배당결정 관련 절차를 거치기 전에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과 각각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국유재산법 제65조의5(정부배당의 결정)
정부배당의 결정
제65조의5(정부배당의 결정) ① 정부배당대상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배당결정과 관련한 자료를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부배당대상기업은 정부배당을 결정하는 경우 이사회ㆍ주주총회 등 정부배당결정 관련 절차를 거치기 전에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과 각각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국유재산법」 제65조의5(정부배당의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