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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제70조(멸실 등의 보고)

국유재산법 제70조(멸실 등의 보고)

멸실 등의 보고

제70조

제70조(멸실 등의 보고) 중앙관서의 장등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총괄청과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대장(臺帳)과 보고 →

제5장 대장(臺帳)과 보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유재산법」 제70조(멸실 등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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