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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연수에 대한 지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연수에 대한 지원)

연수에 대한 지원

제8조

제8조(연수에 대한 지원) 신문사업자ㆍ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공동으로 종사자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기구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제34조에 따른 언론진흥기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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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연수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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