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및 복구
제32조의2
제32조의2(수습 및 복구)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인명구조 2. 진화ㆍ수방 및 그 밖의 응급조치 3.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범 4. 임시주거시설, 생활필수품의 제공 및 그 밖의 구호조치 5. 그 밖에 수습 및 복구와 관련하여 중앙민방위협의회 및 지역민방위협의회에서 심의ㆍ결정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