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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8조의2(보행자우선도로)

도로교통법 제28조의2(보행자우선도로)

보행자우선도로

제28조의2

제28조의2(보행자우선도로) 시ㆍ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마의 통행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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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제28조의2(보행자우선도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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