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도로교통법 제56조의3(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도로교통법 제56조의3(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56조의3

제56조의3(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교육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의2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의무 등 →

제4장의2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의무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제56조의3(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