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56조의3
제56조의3(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교육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제56조의3(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56조의3(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이하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교육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제56조의3(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