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질환 등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조치
제90조
제90조(정신 질환 등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조치)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82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의(專門醫)의 정밀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1.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 중인 사람 2.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는 사람
도로교통법 제90조(정신 질환 등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조치)
정신 질환 등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조치
제90조(정신 질환 등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조치)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82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의(專門醫)의 정밀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1.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 중인 사람 2.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는 사람
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제90조(정신 질환 등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