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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01조(학원의 시설기준 등)

학원의 시설기준 등

제101조

제101조(학원의 시설기준 등) 학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강의실ㆍ기능교육장ㆍ부대시설 등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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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제101조(학원의 시설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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