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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10조(수강료 등)

도로교통법 제110조(수강료 등)

수강료 등

제110조

제110조(수강료 등) ① 학원등 설립ㆍ운영자는 교육생으로부터 수강료나 제108조에 따른 기능검정에 드는 경비 또는 이용료 등(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학원등 설립ㆍ운영자는 교육 내용 및 교육 시간 등을 고려하여 수강료등을 정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등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학원등 설립ㆍ운영자는 제2항에 따라 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수강료등의 과도한 인하 등으로 인하여 학원교육의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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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제110조(수강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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