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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64조의2(범칙금 납부방법 등)

도로교통법 제164조의2(범칙금 납부방법 등)

범칙금 납부방법 등

제164조의2

제164조의2(범칙금 납부방법 등) 범칙금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제161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는 "범칙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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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제164조의2(범칙금 납부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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