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ㆍ순직한 승진후보자의 승진
제15조의2
제15조의2(전사ㆍ순직한 승진후보자의 승진)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승진임용 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전날을 승진일로 하여 승진 예정 계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본다.
경찰공무원법 제15조의2(전사ㆍ순직한 승진후보자의 승진)
전사ㆍ순직한 승진후보자의 승진
제15조의2(전사ㆍ순직한 승진후보자의 승진)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승진임용 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전날을 승진일로 하여 승진 예정 계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본다.
인용 형식「경찰공무원법」 제15조의2(전사ㆍ순직한 승진후보자의 승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