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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제25조(지휘권 남용 등의 금지)

경찰공무원법 제25조(지휘권 남용 등의 금지)

지휘권 남용 등의 금지

제25조

제25조(지휘권 남용 등의 금지) 전시ㆍ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이거나 작전수행 중인 경우 또는 많은 인명 손상이나 국가재산 손실의 우려가 있는 위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경찰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 수행을 거부 또는 유기하거나 경찰공무원을 지정된 근무지에서 진출ㆍ퇴각 또는 이탈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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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경찰공무원법」 제25조(지휘권 남용 등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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