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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 등)

지방공무원법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 등)

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 등

제4조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 등) ① 일반직공무원은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며, 직군(職群)과 직렬(職列)별로 분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연구ㆍ지도 또는 특수기술 직렬 공무원 ③ 삭제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계급의 직무의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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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공무원법」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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