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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16조(심사위원회의 사무직원)

지방공무원법 제16조(심사위원회의 사무직원)

심사위원회의 사무직원

제16조

제16조(심사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심사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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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공무원법」 제16조(심사위원회의 사무직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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