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방공무원법 제30조(공개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 및 결원 보충의 조정)

지방공무원법 제30조(공개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 및 결원 보충의 조정)

공개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 및 결원 보충의 조정

제30조

제30조(공개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 및 결원 보충의 조정) ① 결원을 보충할 때에는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와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를 우선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공무원의 결원을 보충할 때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 및 일반승진시험 합격자의 보충임용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임용과 시험 →

제4장 임용과 시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공무원법」 제30조(공개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 및 결원 보충의 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