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방공무원법 제43조의3(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지방공무원법 제43조의3(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제43조의3

제43조의3(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누구든지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그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소 처분은 합격 또는 임용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임용과 시험 →

제4장 임용과 시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공무원법」 제43조의3(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