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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54조(외국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54조(외국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외국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제54조

제54조(외국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공무원은 외국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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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공무원법」 제54조(외국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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