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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제65조의2

제65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①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4호ㆍ제4호의2, 같은 조 제4항, 제64조제2호ㆍ제8호ㆍ제8호의2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②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호ㆍ제4호의2ㆍ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6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8호ㆍ제8호의2ㆍ제9호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③ 삭제 ④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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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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