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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81조의2(수수료)

지방공무원법 제81조의2(수수료)

수수료

제81조의2

제81조의2(수수료) ① 제27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 금액은 실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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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공무원법」 제81조의2(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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