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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10조의2(재외국민의 신고)

주민등록법 제10조의2(재외국민의 신고)

재외국민의 신고

제10조의2

제10조의2(재외국민의 신고) ①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영주 또는 거주하는 국가나 지역의 명칭과 체류자격의 종류 ② 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 ③ 그 밖에 제1항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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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주민등록법」 제10조의2(재외국민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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