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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19조의2(출입국자료 등 자료의 제공 요청)

주민등록법 제19조의2(출입국자료 등 자료의 제공 요청)

출입국자료 등 자료의 제공 요청

제19조의2

제19조의2(출입국자료 등 자료의 제공 요청)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외국민 및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자의 거주사실 등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자료 및 국내거소신고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외동포청장에게 해외이주신고자료 및 재외국민등록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은 국내거소신고자 관리 또는 재외국민등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에 대하여는 그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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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주민등록법」 제19조의2(출입국자료 등 자료의 제공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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