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자료를 이용ㆍ활용하는 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32조
제32조(전산자료를 이용ㆍ활용하는 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산자료를 이용ㆍ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대상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민등록법 제32조(전산자료를 이용ㆍ활용하는 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전산자료를 이용ㆍ활용하는 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32조(전산자료를 이용ㆍ활용하는 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산자료를 이용ㆍ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대상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주민등록법」 제32조(전산자료를 이용ㆍ활용하는 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