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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2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사무처리의 기본원칙

제12조

제12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규모를 적절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 시ㆍ군 및 자치구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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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법」 제12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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