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방자치법 제31조(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하거나 격을 변경할 때의 조례ㆍ규칙 시행)

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하거나 격을 변경할 때의 조례ㆍ규칙 시행

제31조

제31조(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하거나 격을 변경할 때의 조례ㆍ규칙 시행) 지방자치단체를 나누거나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격이 변경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새로운 조례나 규칙이 제정ㆍ시행될 때까지 종래 그 지역에 시행되던 조례나 규칙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조례와 규칙 →

제3장 조례와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자치법」 제31조(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하거나 격을 변경할 때의 조례ㆍ규칙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