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의 선거
제38조
제38조(지방의회의원의 선거)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로 선출한다.
지방자치법 제38조(지방의회의원의 선거)
지방의회의원의 선거
제38조(지방의회의원의 선거)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로 선출한다.
인용 형식「지방자치법」 제38조(지방의회의원의 선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