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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56조(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의일수)

지방자치법 제56조(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의일수)

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의일수

제56조

제56조(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의일수) ① 지방의회의 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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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법」 제56조(개회ㆍ휴회ㆍ폐회와 회의일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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