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제135조
제135조(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135조(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제135조(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인용 형식「지방자치법」 제135조(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