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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71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

제171조

제171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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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법」 제171조(협의회의 규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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