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제179조제17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명칭 2. 지방자치단체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사무소의 위치 4.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 5.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조직과 위원의 선임방법 6. 집행기관의 조직과 선임방법 7.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과 지출방법 8.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