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국제기구 지원
제194조
제194조(지방자치단체의 국제기구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기구 설립ㆍ유치 또는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국제기구에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운영비용 등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94조(지방자치단체의 국제기구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기구 지원
제194조(지방자치단체의 국제기구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기구 설립ㆍ유치 또는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국제기구에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운영비용 등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인용 형식「지방자치법」 제194조(지방자치단체의 국제기구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