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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3조(관할 및 직능)

소년법 제3조(관할 및 직능)

관할 및 직능

제3조

제3조(관할 및 직능) ① 소년 보호사건의 관할은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로 한다. ②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소년부(少年部)"라 한다]에 속한다. ③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審理)와 처분 결정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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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년법」 제3조(관할 및 직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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