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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47조(재항고)

소년법 제47조(재항고)

재항고

제47조

제47조(재항고) ①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항고에 관하여는 제43조제2항 및 제45조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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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년법」 제47조(재항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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