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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54조(공소시효의 정지)

소년법 제54조(공소시효의 정지)

공소시효의 정지

제54조

제54조(공소시효의 정지) 제20조에 따른 심리 개시 결정이 있었던 때로부터 그 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는 그 진행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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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년법」 제54조(공소시효의 정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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