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결의무
제32조
제32조(청결의무) ① 수용자는 자신의 신체 및 의류를 청결히 하여야 하며, 자신이 사용하는 거실ㆍ작업장, 그 밖의 수용시설의 청결유지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수용자는 위생을 위하여 머리카락과 수염을 단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2조(청결의무)
청결의무
제32조(청결의무) ① 수용자는 자신의 신체 및 의류를 청결히 하여야 하며, 자신이 사용하는 거실ㆍ작업장, 그 밖의 수용시설의 청결유지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수용자는 위생을 위하여 머리카락과 수염을 단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2조(청결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