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화프로그램
제64조
제64조(교화프로그램) ① 소장은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위하여 상담ㆍ심리치료, 그 밖의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교화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범죄원인별로 적절한 교화프로그램의 내용, 교육장소 및 전문인력의 확보 등 적합한 환경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화프로그램의 종류ㆍ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교화프로그램)
교화프로그램
제64조(교화프로그램) ① 소장은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위하여 상담ㆍ심리치료, 그 밖의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교화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범죄원인별로 적절한 교화프로그램의 내용, 교육장소 및 전문인력의 확보 등 적합한 환경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화프로그램의 종류ㆍ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교화프로그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