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교화프로그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교화프로그램)

교화프로그램

제64조

제64조(교화프로그램) ① 소장은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위하여 상담ㆍ심리치료, 그 밖의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교화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범죄원인별로 적절한 교화프로그램의 내용, 교육장소 및 전문인력의 확보 등 적합한 환경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화프로그램의 종류ㆍ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교육과 교화프로그램 →

제3절 교육과 교화프로그램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4조(교화프로그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