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의 집행
제91조
제91조(사형의 집행) ① 사형은 교정시설의 사형장에서 집행한다. ② 공휴일과 토요일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한다.
사형의 집행
제91조(사형의 집행) ① 사형은 교정시설의 사형장에서 집행한다. ② 공휴일과 토요일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1조(사형의 집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