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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8조(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요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8조(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요건)

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요건

제98조

제98조(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요건) ① 보호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갑 2. 머리보호장비 3. 발목보호장비 4. 보호대(帶) 5. 보호의자 6. 보호침대 7. 보호복 8. 포승 ② 보호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갑ㆍ포승 : 제9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머리보호장비 : 머리부분을 자해할 우려가 큰 때 3. 발목보호장비ㆍ보호대ㆍ보호의자 : 제9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4. 보호침대ㆍ보호복 : 자살ㆍ자해의 우려가 큰 때 ③ 보호장비의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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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8조(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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