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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1조의2(징벌대상행위에 관한 양형 참고자료 통보)

징벌대상행위에 관한 양형 참고자료 통보

제111조의2

제111조의2(징벌대상행위에 관한 양형 참고자료 통보) 소장은 미결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벌대상행위를 양형(量刑) 참고자료로 작성하여 관할 검찰청 검사 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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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1조의2(징벌대상행위에 관한 양형 참고자료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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