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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6조(소장 면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6조(소장 면담)

소장 면담

제116조

제116조(소장 면담) ①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수용자의 면담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담을 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사유를 밝히지 아니하는 때 2. 면담목적이 법령에 명백히 위배되는 사항을 요구하는 것인 때 3. 동일한 사유로 면담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면담을 신청하는 때 4.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③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소속 교도관으로 하여금 그 면담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면담을 대리한 사람은 그 결과를 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면담한 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 처리결과를 수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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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6조(소장 면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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