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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0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구성

제120조

제12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부 소속 공무원,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의 공개범위와 공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내용 중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하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필요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달리 의결할 수 있다. 1.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은 임명 또는 위촉한 즉시 2. 심의서는 해당 가석방 결정 등을 한 후부터 즉시 3. 회의록은 해당 가석방 결정 등을 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④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⑤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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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0조(위원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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