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등
제6조의2
제6조의2(근로감독관 등) 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남녀고용평등법」 4. 「임금채권보장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0. 「근로복지기본법」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7.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7조만 해당한다) 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7조제3항제3호만 해당한다) ②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및 그 출장소에 근무하며 근로감독, 노사협력, 산업안전, 근로여성 보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8급ㆍ9급의 국가공무원 중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는 제1항의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③ 「선원법」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선원법」 또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