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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압수, 수색, 검증

제215조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 삭제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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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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