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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25조(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준용규정)

국가보안법 제25조(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준용규정)

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준용규정

제25조

제25조(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준용규정)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이 법의 규정중 판사는 군사법원군판사로, 검사는 군검찰부 군검사로, 사법경찰관은 군사법경찰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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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보안법」 제25조(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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