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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공포번호
법률 제2200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제62조의2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형의 집행유예 →

제4절 형의 집행유예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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